안봉근 징역 5년·이재만 5년·정호성 징역 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8.5.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 5년형과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2018.5.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며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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