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렇다보니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접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게재하는 식으로 공표하게 된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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