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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없어도 구제 가능"…中企 기술침해 행정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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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조사를 하고 시정권고까지 한다.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기술침해 사실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 사례에 대해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다보니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접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중기부는 피신고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중기부가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게재하는 식으로 공표하게 된다.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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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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