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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사무총장 2023년까지 연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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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임기택(62)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2023년까지 연임됐다.

IMO는 는 22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오는 2019년 말로 끝나는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다. 하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해 일해왔다.
이로써 전날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새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또 다른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에 영향을 미친다. 조선업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의 연임에 동의했다.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리는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돼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는다.
임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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