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호주서 논란이 됐던 ‘바늘 딸기’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바늘 딸기가 발견된 과일상자에서 용의자의 DNA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퀸즈랜드에 있는 한 딸기 생산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브리즈번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 대형 마트에서는 일부 딸기 생산업체의 제품을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식품 오염에는 최대 3년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형량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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