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성매매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해 징계를 감경받은 교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건이 파면·해임 등과 같은 배제징계를 받았고, 2016년 한 해 제기됐던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 3건·취소 7건), 2017년에는 92건 중 19건(변경 2건·취소17건), 올해는 78건 중 18건(변경 4건·취소 14건)이 인용됐다.
이 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고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 부교수에 대해서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양정 과다) 심상위원회가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술에 취한 사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해임됐지만 징계 과정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재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계속되는 성폭력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은 정부의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교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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