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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책임 통감…수사의뢰·고발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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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책임 통감…수사의뢰·고발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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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는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의사 면허가 사실상 '철옹성'에 가깝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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