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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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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죽어야만 억울함이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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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저는 20년 된 현직 경찰관입니다. 저도 故 장자연 씨처럼,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 故 피진아 경사처럼 죽어야만 억울함을 풀어 줄까요?”
현직 경찰관의 억울한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현재 청원은 1413명이 참여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전남 해남경찰서 정보담당관으로 활동했던 A씨의 사연은 이랬다.

A씨는 같은 경찰서 직원 B씨가 지방선거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참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모든 경찰관의 선거 중립을 지시했던 터여서 정보 입수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00서 수사과 경위 000이 지난 4.12(목) 00군수후보 000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관련 000 후보가 현재 00군수로 유력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군청 문화관광과, 처제, 동서들이 00군청에 다니고 있어 이들을 승진,인사에 잘봐달라고 하는거 아니냐며 벌써부터 공무원이 줄서기를 하는가 하면 경찰이 돼서 선거중립을 지켜야지 되겠냐며 비난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사실을 상부에 알렸고, B씨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선관위에 자문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상부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게 됐다. 다름 아닌 B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외근 정보관은 지역의 정보를 입수해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수사를 진행하는 조사관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때부터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갔다고 하소연 한다.

A 씨의 사연은 “저는 경찰서 정보과 외근정보관으로 지난 4월 17일 수집한 여론정보보고서를 다음 날 아침 정보계장, 정보과장에게 보고했고, 정보계장은 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서장과 정보과장, 동료정보관이 제가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B씨는 저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해 자체조사결과 CCTV도 확인하지 않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당사자 B씨가 다시 이의제기를 제기하자 경찰서장이 당사자에게 저를 명예훼손, 무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지난 5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 감찰로부터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조사받은 데 이어 오후 4시께 수사 이의조사팀에서 영장을 가져와 저의 차, 핸드폰, 컴퓨터, 업무일지 및 정보계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6월 6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2시간동안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모자라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조사를 받아 지난 6월 29일 검찰에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기소의견 송치됐다”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9년여 동안 정보과에서 근무하면서 이 참모보고서를 700여 건 이상 작성해 왔고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모두가 이 참모보고를 작성해 왔는데 정보를 유출한 서장, 정보과장, 동료정보관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경찰복을 벗기기 위해 편파적으로 조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수집한 여론보고서를 보고받은 과장, 서장이 정보를 유출해 놓고 전남지방경찰청장(現 경찰청 대기)과 서장(현 전남지방경찰청 00 실장), 정보과장(現 완도경찰서 00과장),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팀이 서로 짜고 고소하게 하고 여론보고서를 평상시처럼 정상적 계통으로 보고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 핸드폰, 컴퓨터 등을 압수하고 17시간 장시간 조사에 강압 수사, 편파 수사까지 하면서 죄가 안 되니까 저의 사생활까지 털고 다녔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심정에 “‘정보유출자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의 억울한 주장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7호에 따라 파출소로 강제발령 났는데, 그 이유는 잘하든 잘못했든 이유를 막론하고 고소당하면 무조건 강제발령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7월 4일 전남지방경찰청 감찰실에서 징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편파 수사 및 수사권 남용으로 청장 및 해당 수사관들을 고소하고 정보유출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고 감찰실은 징계를 연기한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경찰청이나 지방청, 경찰서에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몸도 망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국민청원을 올린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차례 경찰청, 지방청 감찰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고통속에서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일로 저는 안면 떨림현상, 불면증 등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는 평소와 같이 해오던 업무이고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해남경찰서 청문관은 “정보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고장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남경찰서장이었던 C씨(현 전남지방경찰청)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정보유출이나 수사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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