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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대법원 국감, ‘김명수 증인’여부 두고 여·야 설전 오가다 감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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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신청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오가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이 무산되자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의 주관으로 10일 10시7분부터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가 본 질의 시작 전 50여분간 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임해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수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에 해명해달라고 했지만 어떤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진보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고위 법관에 올랐다”며 편향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여당 측 인사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질의응답 하지 않은 것은 관례”라며 “대법원, 행정부, 국회 삼권분립 존중에 따른 것이다”고 반박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 개인이 너무 훌륭하고 고매해서 그 부분 질의 답변 듣는 게 저어된다는 측면이 아니다”며 “헌법상 3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나눠 가진 기관이라서 (수장인 대법원장을) 직접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대정부 질문 때 안부르고 국무총리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남아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는 상황으로 흐르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져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분간 국정감사를 중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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