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내용 대부분 대법원 상고 사유 안돼...사실상 재판 확정이나 다름없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틀간의 휴식을 마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016년 이후 계속돼 온 각종 검찰수사와 재판 등 ‘사법 관련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 서울고법에서 내려진 항소심 판결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는 물론 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까지 일단 털고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뇌물죄 등 핵심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양형만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은 거의 바꾸지 않은 채, 양형 요소에서 신 회장 측에 상당히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검찰로서는 양형부당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는데,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 회장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겠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더라도 대세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신 회장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혐의가 바로 뇌물죄였기 때문이다.
허윤 변호사(44·변호사시험 1기)는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70억원이 롯데로 되돌아온데다 강요된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크게 낮췄다”면서 “양형은 상고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확정된 것이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형을 정하는 주된 요소가 뇌물죄 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향후 유무죄가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뇌물 부분에서 '강요된 금품제공'이라는 점이 항소심에서 인정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면세점 특허 취소' 관련 재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 내려진 경영비리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 나온 국정농단사건 뇌물 혐의 1심 판결에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에 나온 항소심은 각각 따로 진행된 1심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됐다. 통상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하면 양형이 무거워지는 것이 상례이지만 신 회장 사건에서는 1심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부각돼 판단을 받으면서 양형이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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