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일반철도에도 지진감시시스템과 기상검지장치 등 고속철도 수준의 안전설비 설치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와 함께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과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파악해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일반철도에도 최고 시속 250㎞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돼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민주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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