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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지자체 상대로 수십년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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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18개 국가 사무 위임하면서 예산은 한 푼도 안 줘"

정부세종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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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 사무를 맡기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지방재정법 21조 2항과, 지방자치법 141조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쓰일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또는 인력을 거의 지원받고 있지 못한다.
즉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18개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중앙행정부처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부산시의 경우 본청과 2개의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324개 국가 위임사무 중 중앙행정부처에서 24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나 대부분 보조 조사원이 필요한 징수업무와 통계청 조사, 그리고 필수적인 사업비의 일부 지원에 그치며, 경상비와 인건비 지원은 없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본청과 2개의 시군을 조사한 결과 454개 국가 위임사무 중 6개 사무에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부산과 마찬가지로 징수 등 업무 또는 사업비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 경상비와 약간의 징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부이다.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도, 부처에 따라 시행령, 지침 등으로 들쑥날쑥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자치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2018년까지도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며, 불합리한 관성”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의지에 중앙부처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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