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재생타이어 사용과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와 음주운전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살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특히,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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