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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기업 총수 망신주기' 국감행태 없앤다…"내실있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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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던 '기업 총수 망신주기'식 질의를 지양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예정된 국감에 앞서 일반증인 42명과 참고인 15명에 대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의 주요 소관분야 중 하나인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계에서는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CEO나 총수가 아닌 부사장 이하 실무진이 대체로 채택됐다.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서승유 BGF 전무,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박현종 BHC 회장,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강신범 바른손 대표,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조성구 GS홈표싱 대외본부장(전무),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등이다.

외에도 서주석 국방부 차관,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증인명단을 놓고 여야 의견이 교차됐다. 국감의 전형적인 장면 중 하나인 이른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기업의 CEO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이는 3당 교섭단체 간사간 본격적 증인채택 협상에 앞서 민간기업 소속 증인의 경우 '가급적 실무진 위주의 증인을 채택하되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종합감사에서 검토해 채택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공유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기업 CEO 망신주기식' 국감행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러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관증인에도 기관장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의 최종적 판단에 대한 책임있는 위치의 증인이 나올 필요도 있다"며 "증인신청 사유가 기업 차원의 오래된 가치나 경영상 문제라면 당연히 대표가 와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대기업 대표는 부르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상당수 대표들이 증인신청에서 제외됐다"면서 "그렇다면 중소기업 대표는 마음대로 부르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총수나 대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 오너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이 뭐라하겠나"라고 힘을 보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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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섭단체 간사들은 '협의를 존중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리 (증인채택) 원칙을 배포한 만큼 실질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필요시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일정을 잡겠다"고 달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원들 모두 회람한 원칙에 따라 각당 간사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국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언젠가부터 민간기업을 불러 모욕적으로 망신주는 관행이 생겼고, 이는 결국 국민의 눈엔 '국회의원 갑질'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우선 실무임원 증인을 통해 (관련 질의에) 소명을 듣고, 부족하다면 종합감사 또는 별도 합의를 통해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며 "내실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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