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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에이펙스인텍·한성컴퓨터 등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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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품질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 12개사의 33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별, 해당 기업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혜택을 준다.
이날 지정된 기업은 ▲에이펙스인텍㈜ ▲㈜한성컴퓨터 ▲㈜다나와컴퓨터 ▲㈜금경라이팅 ▲㈜크로바가구 ▲대영이앤비㈜ ▲㈜코아스 ▲㈜그린아이티코리아 ▲에스더블류도로안전㈜(이상 납품검사 면제 3년) ▲㈜금오조경개발 ▲㈜에이알 ▲㈜웹스(이상 납품검사 면제 1년) 등으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체별 1년~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조달청이 현재까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은 64개사에 총 197개 제품이다.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의 확산을 위해 ‘품질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 연수’와 우수 중소기업 대상 1대 1 방문 품질향상 컨설팅 등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과 신속한 물품공급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는 곧 매출 확대로 이어져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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