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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법무부 '구직비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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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법무부 '구직비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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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전문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수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직비자(D-10)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 직종에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예술 등이 포함된다.

현행 구직비자 제도의 경우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나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한정돼 있어 다양한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점수제 구식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신청 자격이었던 ▲3년 이내 포츈(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3년 이내 타임(Time)지 선정 200대 대학졸업자 ▲3년 이내 국내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의 규정이 없어진다.
대신 연령과 최종학력, 취업경력, 국내유학, 국내연수, 한국어능력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배점표에 근거,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구직비자 제도는 올해까지 개정 제도와 함께 시행되다 내년 1월1월부터 개정 제도에 통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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