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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이준서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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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김성호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이유미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씨의 동생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입사를 했고, 이후 미국 파슨스스쿨 유학과정에서도 권력을 과시하며 제대로 수학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유미씨 등은 자신의 남동생과 공무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녹취 파일을 만들과 휴대전화 3개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 최고위원 등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성이 있고, 제보를 처음 받았을 당시에는 녹취록 조작을 몰랐으며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조작을 주도한 것은 이유미씨 등이지만 이 위원이 이씨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등 '결정적 증거'를 독촉했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폭로는 제보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도 오히려 제보자료의 검증을 막은 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판단을 내렸다.

특히 2심 법원은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근거없는 의혹제기까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은 형 집행절차에 따라 다시 교도소에 수감돼 잔여형기를 마쳐야 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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