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은 더욱 강화됐다.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불법이다. 그런데 이 ‘카시트’ 때문에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뚜벅이(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말)’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각각 4살과 2살이 된 자녀를 둔 이모 씨(29)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택시로 하고 있는데, 걱정이 크다”며 “아이 둘 데리고 다니기도 버거운데, 10kg 가까이 되는 카시트 2개를 들고 타란 말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로 일반적인 유아용 카시트는 상당히 무겁다. 대부분 8~10kg이고, 3~4kg만 되도 가벼운 편에 속할 정도다. 2kg대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간편한 폴드형 카시트의 경우에는 만 4세부터 착용이 가능해 더 어린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카시트 특성 상 뒷좌석 한 자리를 모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럿이거나 동승자가 많으면 택시에 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자녀 부모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 맘카페 회원은 “법안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택시 타지 말고 차를 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카시트 들고 아이 안고 택시 잡고, 장착해 앉히고 내릴 때는 또 아이를 안아서 분리하고, 너무 말이 안 된다”며 “아이 안 키워본 사람이 만든 법안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회원도 있었다.
카시트와 관련된 법안은 수차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때마다 택시에 일률적으로 카시트 한 개를 설치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 모든 택시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 차량 트렁크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가 장착돼 있어 트렁크에 휴대할 수 없고, 좌석 하나를 비워 카시트를 고정 설치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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