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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까지 들고 택시 타야하나요?”…서러운 ‘뚜벅이’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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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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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수칙은 더욱 강화됐다.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아도 불법이다. 그런데 이 ‘카시트’ 때문에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여기에 지난 1990년에 도입된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뚜벅이(차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말)’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각각 4살과 2살이 된 자녀를 둔 이모 씨(29)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택시로 하고 있는데, 걱정이 크다”며 “아이 둘 데리고 다니기도 버거운데, 10kg 가까이 되는 카시트 2개를 들고 타란 말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현실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카시트까지 들고 택시를 타는 건 불가능하다”며 “혹시 승차거부라도 당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일반적인 유아용 카시트는 상당히 무겁다. 대부분 8~10kg이고, 3~4kg만 되도 가벼운 편에 속할 정도다. 2kg대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간편한 폴드형 카시트의 경우에는 만 4세부터 착용이 가능해 더 어린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카시트 특성 상 뒷좌석 한 자리를 모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럿이거나 동승자가 많으면 택시에 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자녀 부모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 맘카페 회원은 “법안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택시 타지 말고 차를 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 “카시트 들고 아이 안고 택시 잡고, 장착해 앉히고 내릴 때는 또 아이를 안아서 분리하고, 너무 말이 안 된다”며 “아이 안 키워본 사람이 만든 법안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회원도 있었다.

카시트와 관련된 법안은 수차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때마다 택시에 일률적으로 카시트 한 개를 설치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 모든 택시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 차량 트렁크에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가 장착돼 있어 트렁크에 휴대할 수 없고, 좌석 하나를 비워 카시트를 고정 설치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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