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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반발 시위, 내달 27일 혜화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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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반발 시위, 내달 27일 혜화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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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다음달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당당위가 10월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혜화역 부근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하는 내용으로 28일 밝혔다.
당당위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원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에 반발하며 꾸려졌다.

당당위 측은 사법부가 명확한 증거 없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를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며 비판하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A씨 측은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B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당위는 집회의 정식 명칭을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로 정하며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한편, 혜화역은 그동안 ‘불편한 용기’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주장하며 시위를 열어온 장소여서 자칫 남녀 성대결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편한 용기 측도 다음 달 6일 5차 시위를 혜화역에서 연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촬영 사건에 내려지는 편파판결에 보다 집중하고자' 5차 시위부터는 시위 명칭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비판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주장으로 이미 온라인상에선 크고 작은 논쟁이 오고갔다.

이와 관련해 당당위 측은 "반페미니즘을 주장하기 위한 시위가 아닌, 무죄추정 원칙을 어긴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한 시위"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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