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돕기 위해 3년 가까이 우리나라 사증을 무단으로 발급해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통해 파키스탄인들의 사증 무단발급을 알선한 B씨 등 파키스탄인 2명에게는 "다수의 외국인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 중 하나로 지정돼 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자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한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줘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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