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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개사 조건부 '상장폐지'… 3개사는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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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15개 법인 가운데 12곳이 한국거래소의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증시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19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 12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이날 현재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다음날인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한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수성은 감사의견 외에도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태로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계속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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