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법관비위'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판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뇌물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판사들에게서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인 만큼 죄가 안된다"는 사유 등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도 소환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립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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