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들은 추석 연휴를 보낸 후 쓰레기를 25일 이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수도권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반입일 기준에 맞춰 추석 다음날인 25일부터 가능하다. 단 중구·중랑구·양천구의 경우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선연휴 시작인 22일에도 배출이 가능하다.
□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정해진 날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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