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조기 완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군은 지난 재판의 승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해지로 인해 중지해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얻으며 건축 인·허가, 편입 토지 협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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