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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항소심도 피해자에 8365만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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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품행사 응모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8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김모씨 등 홈플러스 회원 고객 106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인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총 8365만원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피해자들 역시 청구했던 3억2220만원에 비해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해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7곳에 148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홈플러스는 당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개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관련자, 홈플러스 법인 등은 2015년 2월 기소됐다. 1.2심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16일 도 전 홈플러스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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