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자정(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은 총 1만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차량(10만6317대)의 14.2% 수준이다.
점검명령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전달된다. 해당 차주는 명령서를 받은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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