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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가 1000만원?"…사고 배상 과다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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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증가세…최근 3년5개월간 863건 접수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피해 절반 차지
배상청구액은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까지도
"렌터카 수리비가 1000만원?"…사고 배상 과다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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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지난해 말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올해 1월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10만원)과 자기차량손해보험료(4만원)를 지급했다. 운행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자는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약 575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 적용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처리와 수리비 등의 감액을 요구했다.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는 가운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최근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15년 226건에서 2016년 259건, 지난해 290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88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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