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뇌물로 받은 차량을 몰수하고 6000만원도 추징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뢰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원심 형량도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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