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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법 개정 취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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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2년 12월까지 적용되던 구(舊)형법에서 성추행은 친고죄이며 범죄를 안 지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기간이 도과'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법률 해석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장 동료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한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의 모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하순께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경비실에서 같은 건물 미화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2월 인천의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미화원인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며칠 후 직장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성추행 당한 사건이 발생한지 11개월이 지난 2013년 8월에 고소했고, 6개월인 고소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다. 양형도 감경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를 안 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2심 법원은 "2012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추행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고 구형법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 경우 특례 기간으로 신고 기간을 1년을 뒀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이 완전 개정되면서 특례기간이 사라진 만큼 특례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법률 개정과정에서 특례기간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존재했던 만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고죄가 폐기된 것이며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규정이 삭제된 것은 "친고죄가 사라져 현실적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특례조항에 따라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판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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