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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명예훼손 판단한 경찰 실망"…서해순 측 "고개숙일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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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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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양측이 상반되는 주장을 내놨다.

이 기자는 3일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신청 항고심이 기각됐다. 법원은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했다"며 "이는 10만명도 안 본 영화보다는 서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보인 태도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 해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큰소리 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다"고 전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김씨의 형 김광복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김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한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 등의 표현을 써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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