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도 정보 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해지한다고 하면 '혜택' 와르르? 장기 고객일수록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