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서 다시 판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충남도는 대법원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무효확인소송 판결 시까지 인권조례 폐지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한다.

지난 2012년 5월 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도(도지사)는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본회의에서 인권조례는 결국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남궁 권한대행은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