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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대한애국당 "거짓촛불에 법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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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대한애국당 "거짓촛불에 법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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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친박 단체인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6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에 대해 "거짓 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법원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 "꺼진 촛불 붙잡고 살인적 정치보복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의 촛불사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늘 사법부가 직접적 증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촛불의 조작, 기획, 음모의 불법탄핵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거짓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거짓촛불에 매몰되어 살인적인 정치보복재판을 자행한 것으로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오늘 거짓촛불 사법부는 끝까지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한 것"이라며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이미 부정한 청탁이나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동안 정치검찰과 법원은 경제공동체, 제3자뇌물죄, 묵시적 청탁 등 악마적 짜맞추기를 위해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며 "그러나 이제 대대수 국민들은 불법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고, 거짓촛불에 놀아난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국민여론은 더 이상 거짓촛불의 편이 아님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울러 "거짓촛불 사법부의 정치보복 판결에 대한 국민불복과 국민저항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며,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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