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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상보]삼성 재단 출연금 204억은 강요죄...승계작업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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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삼성전자가 미르·K재단에 낸 후원금 204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볼 수는 있지만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단,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나온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상당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승계작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그 현안을 묵시적 청탁으로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관련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등 여러 개별현안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 포괄적 현안을 인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단 출연금 등과 삼성의 현안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뇌물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인 강요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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