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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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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진술을 하였다거나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일 경우 전문 증거 아니다.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
즉 안종범-박근혜 사이의 대화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인정.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안종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대내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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