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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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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개선 투입 목소리 커져…국회 논의 중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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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걷히고 있지만 정작 교통안전과 질서 확보 등을 위해 얼마나 이 돈이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ㆍ과태료는 2014년 6798억원, 2015년 7430억원, 2016년 7430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부과 건수도 1434만건, 1609만건, 1646만건으로 상승일로다.

이는 교통질서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이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으로 감소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강력한 단속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작 교통안전을 위해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가 본래 취지와 벗어나게 쓰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에 편입된다. 특히 일반회계로 산정되는 만큼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관공서 신축 등 교통안전과 관계없이 쓰이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액 중 일정 비율을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쓰도록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표류중이다. 지난해 3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같은 해 5월과 7월 각각 발의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자는 큰 틀은 같다.

다만 이를 두고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기획재정부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교통시설 개선이 진행,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세입ㆍ세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자체 사업을 국가가 가져오게 되는 모습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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