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해 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선고 공판도 불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팩스를 통해 제출된 사유서는 법원에서 곧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은 마지막 선고도 궐석으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후 해당 내용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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