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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일 국정농단 1심 선고, TV로 생중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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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당일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번 주 초에 결정한다.
만약 생중계될 경우 지난해 8월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ㆍ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 등으로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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