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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속옷 팔아요"SNS 변태 판매 극성…‘단속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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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속옷 팔아요"SNS 변태 판매 극성…‘단속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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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입던 팬티 3만원에 사실 분 DM(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냄새 더 나게 하려고 2번 신은 스타킹 1만5000원에 팔아요” “선입금 후작업, 입금 확인하면 속옷 입었다는 인증 영상 보내드립니다.”
10~20대 여성들이 입던 속옷을 팔겠다며 온라인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걸 본 남성 구매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후기 글과 구매 인증 사진을 올려 공유하고 있다.

전 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남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변태 상품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데도 현행법 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0일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입던팬티’, ‘스타킹’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팔겠다는 글이 넘친다. 여성들은 자신이 입었던 걸 증명하기 위해 실제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을 착용한 사진을 적나라하게 찍어 올려놓기도 했다.
이틀 입은 팬티 2만~3만원, 사흘 신은 스타킹 2만원, 브래지어 3만원 식으로 가격이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오래 입어 체취가 많이 날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심지어 자신의 대소변이나 타액(침)까지 판매한다는 글도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실제로 착용한 속옷 인증 영상을 메신저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판매자도 있다. 거래는 대개 택배로만 이뤄진다.

입던 속옷 판매에 열을 올리는 10대 여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상품을 팔고 있다. 이들 계정에서 올리는 글을 받아보는 팔로워 수가 적게는 수백명에서 최대 4000여명에 달한다.

이를 본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에 사는 김모(32·여)씨는 “여자 속옷만 훔쳤다는 절도범 얘기는 들어 봤어도 대놓고 입던 속옷을 사고판다니 믿기 어렵다”며 “이런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자기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속옷 착용 사진을 올리는 것도 홈쇼핑에서 속옷 모델의 광고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길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데 속옷 판매 여성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음란성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여자 속옷이나 배설물, 침 등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피학증(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추구하는 성향)에 빠진 것”이라며 “성도착증이 심해지면 성범죄로 진화 발전 할 수 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구체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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