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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부담 준다…인지·행동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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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부담 준다…인지·행동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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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장시간 상담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등을 의결했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수가 체계상 30분 동안 환자 1명을 상담해 들어오는 수입은 같은 시간에 약물 처방으로 3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개인 정신치료 중 15분 미만 진료가 73.5%에 달했다.

수가 개편으로 개인정신치료는 기법별로 분류하던 3단계 체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변경돼,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진료비가 비싸지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별 상담 정신치료 본인부담률을 20%p씩 낮춰 병원·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덜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는 높아졌다.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 치료만 받을 경우 일반병원에서는 2만200원(기존 2만2100원), 의원에서는 1만1600원(기존 1만7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개편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묶여 환자가 비싼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인지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인지 및 행동치료는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비용도 기관별로 5만~26만원 정도로 제각각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원급 재진 기준으로 1만6500원이 적용된다.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은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5~6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성골수종(혈액암) 치료제인 ‘키프롤리스주'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의결됐다. 키프롤리스주 상한금액은 60mg 기준으로 103만5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2월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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