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재개된 대북확성기사업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주고 해당 업체 주식까지 차명으로 보유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는 B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표에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했다. 결국 B사는 고정형ㆍ기동형 확성기 입찰에서 홀로 85점 이상을 취득해 규격심사를 통과하고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B사는 국방부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서 34억7000여만원이 낭비됐다.
A씨는 또 입찰에서 B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서 평가 다음 날 누나에게 부탁해 B사 주식 1000만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사 뿐 아니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들과 계약 전후 만나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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