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에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기형 계약이란 월별 균분 납입하는 '정기형 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에는 해제시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단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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