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상조상품 해약시 '85% 일괄환급' 규정 사라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에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기형 계약이란 월별 균분 납입하는 '정기형 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에는 해제시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에 0.25와 기 납입 선수금액을 더한 금액을 곱한 후 총 계약대금으로 나눈 값을 모집수당에 0.75를 곱한 값과 더해 구한다.

단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등 3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1개사(파인라이프)가 등록을 취소했으며, 1개사(베젤)가 직권이 말소됐다. 신규등록 업체는 없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개저씨-뉴진스 완벽 라임”…민희진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