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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느는데 건축법 위반 사범은 줄어…원상복구명령, 안지키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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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때마다 원인 지목되는 불법 증·개축
사법처리 이후에도 원상복구 안해
이행강제금만 내고 '배짱'
“건축법 개정·양형기준 강화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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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해마다 늘어나는 대신 경찰에 적발된 건축법 위반 사범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의 맹점으로 인해 별다른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39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6년여 동안 원상복구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건물 불법 증ㆍ개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범은 2014년 5043명에서 2015년 4465명, 2016년 3825명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24.1%나 감소한 것이다. 일견 불법 건축물 관련 범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지자체별로 불법 건축물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건수는 2014년 3만4560건, 2015년 3만9748건, 2016년 4만6052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각 기초지자체에서 적발한 불법 건축물의 수가 2015년 2만8033동에서 2016년 3만4367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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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건물주 등이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만 낸 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뒤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 1층에 무단으로 창고를 증축해 처벌을 받은 건물주는 다른 불법 증축 등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은 혐의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밀양 세종병원도 마찬가지다. 세종병원은 본 건물 뒤편에 있는 세종요양병원과 연결되는 통로 등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2011년 밀양시에 적발됐다. 이후 2014년 밀양시는 이 병원의 불법증축 건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병원 측은 지난해까지 6년 동안 3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불법 건축물 건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지자체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건물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매번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고발이 어렵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 또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지방 소재 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건축물 적발 관련 지자체 고발은 더러 들어오지만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밀양ㆍ제천 등 대형 화재참사에 공통적으로 '불법 증ㆍ개축'이 있었던 만큼 관련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1년에 두 차례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건축법을 개정해 부과회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밀양ㆍ제천 화재에서 보듯 불법 증ㆍ개축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서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건축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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