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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출입구 턱 없애도록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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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라며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의 경우도 99.1%, 식료품 소매점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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