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의 경우도 99.1%, 식료품 소매점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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