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해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특히 A기업은 비트코인 구매를 목적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했던 것으로 조사된다. 이미지는 A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흐름도.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해 온 국내 기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또 송금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재판매·원화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최근 A기업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특별 단속해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기업별 사례에서 환전영업자 B기업은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고 엔화 자금을 수령한 후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총 537억여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치기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B기업은 98억원 상당을 가상통화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된다.
또 C씨 일당은 호주 현지에 송금업체를 설립하고 한국과 호주 간 무역대금 및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송금자를 모집, 자금을 영수한 후 양국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4169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C씨 등은 환치기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을 가상통화로 대체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단속에서 D기업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 환치기 운영으로 덜미를 잡혔다. D기업은 해외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우선 원화자금을 영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 제휴업체에 비트코인을 전송해 의뢰인이 지정한 해외 수령인에게 현지 통화를 지급해 왔다. D기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0월~2017년 5월 총 17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을 상대로 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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