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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대기업 탈세 조사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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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자발적 협력·개방과 공유 기반 공정한 세정 추진

국세청, 가상통화 과세기준 마련…대기업 탈세 조사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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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통계센터'를 만들어 각종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한편 종교단체 등이 종교인소득을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고질적 탈세에 대해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고, 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해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ㆍ분석ㆍ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통계 개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대기업ㆍ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한다. 특히 조세회피처의 경우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을 집중 검증한다.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사업자 등 재산은닉혐의자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세정집행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위원ㆍ외부 납세자보호인력을 확대한다. 이밖에 내ㆍ외부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영세사업자ㆍ저소득층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 일방저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공무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다음달 1일 시행)을 대ㆍ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은 20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다가 지난해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전면 개정했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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