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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명 임금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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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명 임금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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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0일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장모 씨(남, 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장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장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장 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장 씨의 이런 임금체불은 지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의 고용노동청에 장 씨를 상대로 신고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르고,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청은 이에 따라 장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영장발부는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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