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70t짜리 크레인이 도로 버스 중앙 차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철거회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원래 구청에 신고했던 일반압쇄공법이 아닌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냈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 등을 건물 위로 들어 올려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등재되지 않은 이사고 정씨의 경우 비상근으로 업무 시간이 주 2시간에 불과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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