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의류·자체브랜드 등 생필품 外 제품들 가격 인상 될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저임금 인상 파장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까지 위기에 빠뜨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깎아줘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 마트의 경우 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자체브랜드(PB) 상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생수, 라면,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가격 인상 저항 심리가 커 유통업체가 자사 마진을 줄여서라도 납품 가격 인상분을 떠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계약서란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협력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든 것이다. 이 계약서를 쓰는 업체는 공정위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표준 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조정을 신청할 시 유통업체가 반드시 10일내에 협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유통업체들은 공정위 눈밖에 날까 눈치를 봐야할 처지다. 앞으로 납품업체에서 단가 인상 요구가 들어올 시 과거보다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납품단가가 인상되면 유통업체에서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격 저항 심리가 센 생필품은 갑자기 가격을 올리긴 힘들기 때문에 납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유통업체가 인상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생필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 인상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상품들 대부분도 납품업체를 통해 공급 받는 형태라 가격 인상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소싱 제품도 있으나 대다수 PB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체제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들어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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