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용 땔감사용에 따른 무단 입목벌채지 기동단속 시행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입목은 산주소득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나, 최근 유류비 상승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땔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임홍준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벌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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