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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합건축물 87% 화재시 '비상구·방화문'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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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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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의 비상구와 방화문이 화재 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8~29일 이틀간 수원ㆍ성남 등 6개 지역 소재 15개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가 일어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 13개소로 점검 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을 투입했다.

이성기 경기재난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건물에 출입할 때는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도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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